Q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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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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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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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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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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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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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뿐(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100만원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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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
②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제1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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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납세의무자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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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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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19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2 | 해설 | 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