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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6회 (2015) 38번 #996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2. 2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5. 5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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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뿐(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100만원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① 3호 단서.
  2. ②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116조②.
  3. ③O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별 고지.
  4. ④O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16조①.
  5. ⑤O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2

해설

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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