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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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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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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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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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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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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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18조) — 1천만원·전부 ×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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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제118조. -
②O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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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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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제11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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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제1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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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