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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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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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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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징수면제 대상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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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된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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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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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신고의무(지방세법 제120조) 불이행 시 가산세는 없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을 뿐(③) — 가산세·직권 '등기' ×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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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가산세는 없으며,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제120조③. -
②O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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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액징수면제 대상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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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체납된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4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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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호.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미납 시 3%,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1만분의 66(60개월 한도)의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가산금·중가산금이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④·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체납된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체납된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 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장 등은 직권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부에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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