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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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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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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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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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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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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제118조. -
②O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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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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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제11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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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제116조①.
#9598과 같은 문제.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