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물납)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17조(물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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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