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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363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2. 2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3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5. 5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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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 물납은 재산세(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에만 허용(지방세법 제117조) —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지방세법 제117조.
  2. ②O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기 내 납부 간주.
  3. ③O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허가 가능.
  4. ④X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재산세만).
    지방세법 제117조.
  5. ⑤O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10일 내 변경 신청.

물납 부동산은 납기 내 납부 간주,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가, 불허가 통지 후 10일 내 변경 신청.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2

해설

④ 지방세의 물납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이의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