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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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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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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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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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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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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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 물납은 재산세(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에만 허용(지방세법 제117조) —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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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지방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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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납기 내 납부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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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불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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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재산세만).지방세법 제117조. -
⑤O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10일 내 변경 신청.
물납 부동산은 납기 내 납부 간주,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가, 불허가 통지 후 10일 내 변경 신청.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
2 | 해설 | ④ 지방세의 물납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이의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 기타 |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