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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2회 (2011) 31번 수정 반영 #9117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1. 1
    1개
  2. 2
    2개
  3. 3
    3개
    정답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취득세에 시행되는 제도 — 중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②), 면세점(50만원 이하, 제17조),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 특별징수·물납·분할납부는 취득세에 없음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틀림.
  2. ②—
    2개
    틀림.
  3. ③정답
    3개
    3개(중가산세·면세점·기한 후 신고).
  4. ④—
    4개
    틀림.
  5. ⑤—
    5개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7조·제21조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분납은 재산세 제118조만) 보기의 '분할납부'를 취득세에 실제 있는 '중가산세'로 바꿈(정답 3개 유지)
  • 보기 ○특별징수 ○분할납부 ○물납 ○면세점 ○기한후신고 → ○특별징수 ○중가산세 ○물납 ○면세점 ○기한후신고
  • 해설 ③ 3개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개 2해설취득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분할 납부, 면세점과 기한 후 신고 제도이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 → ③ 3개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개 2해설취득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중가산세(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가산, 지방세법 제21조②),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제17조),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이다. 특별징수·물납·분할납부는 취득세에 없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
해설

③ 3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3개

2

해설

취득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중가산세(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가산, 지방세법 제21조②),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제17조),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이다. 특별징수·물납·분할납부는 취득세에 없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0조의2 삭제  <2015. 7. 24.>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