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1조당사자의 참여 다음 조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