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0조불복금지 다음 조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