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다음 조 제211조판결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