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