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