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이 법령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3조송달장소 다음 조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