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9조(발신주의)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