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3조(송달통지)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3조(송달통지)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