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7조(우편송달)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