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민사집행법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이 법령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공증인법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송달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다음 조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