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