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