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소송법제109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다음 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