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발재산의 매수)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