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