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징발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