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증권의 소각 다음 조 제12조증권의 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