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조 이의신청이 법령제12조 증권의 교부등이 법령제14조 소유권이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매수통지 다음 조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