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다음 조 제18조의2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