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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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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징발재산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6 국방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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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3.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4. 제4조매수통지
  5. 제5조매매
  6.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7. 제7조이의신청
  8.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9. 제8조의2전치주의
  10.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11.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12. 제10조정부의 조치
  13. 제10조의2증권의 소각
  14. 제11조국채법의 적용
  15. 제12조증권의 교부등
  16.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17. 제14조소유권이전
  18. 제15조증권의 상환등
  19.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20.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21. 제18조징발해제
  22. 제18조의2특례
  23.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24. 제20조환매권
  25.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26. 제21조시행령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035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19호, 2007. 3. 29.>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05592호, 1998. 12. 28.>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618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 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04144호, 1989.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46호, 1972. 10. 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264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02172호, 1970. 1.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