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