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공유일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