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2부총재보 다음 조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