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36조의2부총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