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제1절 집행기관

법령 한국은행법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제1절 집행기관

제33조(총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