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1조(심판장)
2단 1 · 3단 1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