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제3절 세부측량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제3절 세부측량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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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025. 3.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