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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384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에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1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2. 2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3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정답
  4. 4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5. 5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등록전환·축척변경·분할·신규등록은 대상, 미터법 환산 등록은 단위 환산일 뿐 측정이 아님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에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①X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등록전환 — 면적측정 대상(1호).
  2. ②X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 — 대상(1호).
  3. ③O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미터법 환산은 측정이 아님 — 정답.
  4. ④X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경계침범 시정 분할 — 대상(1호).
  5. ⑤X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 — 대상(1호).

척관법→미터법 환산(1975년 지적법 개정)은 기존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한 것.

해설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2

해설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위를 환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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