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에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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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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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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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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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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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등록전환·축척변경·분할·신규등록은 대상, 미터법 환산 등록은 단위 환산일 뿐 측정이 아님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에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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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등록전환 — 면적측정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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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축척변경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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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미터법 환산은 측정이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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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경계침범 시정 분할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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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신규등록 — 대상(1호).
척관법→미터법 환산(1975년 지적법 개정)은 기존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한 것.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2 | 해설 |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위를 환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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