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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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위치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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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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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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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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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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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치정정은 면적측정 대상이 아님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은 측량, 합병은 말소·합산(제26조①, 시행령 제19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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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규등록ㆍ등록전환
ㆍ분할 및 위치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ㆍ분할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②O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합병 결정(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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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등록전환 오차(시행령 제1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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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분할 오차(시행령 제1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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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좌표 지역 분할 끝수(시행령 제19조②).
#12302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위치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위치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
2 | 해설 | ① 위치정정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면적측정을 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