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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22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2. 2
  3. 3 정답
  4. 4
  5.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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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 도면 재작성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 — 대상(1호).
  2. ②X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신규등록 — 대상(1호).
  3. ③O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도면 재작성은 면적측정 대상 아님 — 정답.
  4. ④X
    분할을 하는경우
    분할 — 대상(1호).
  5. ⑤X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 — 대상(3호).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면적측정 수반 시 제외)·지목변경·합병도 대상 아님.

해설

③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2

해설

③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목변경의 경우 세부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동조사만 하므로 면적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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