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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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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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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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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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을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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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 도면 재작성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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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복구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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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신규등록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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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도면 재작성은 면적측정 대상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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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분할을 하는경우분할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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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 — 대상(3호).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면적측정 수반 시 제외)·지목변경·합병도 대상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면적측정 대상
③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
2 | 해설 | ③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목변경의 경우 세부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동조사만 하므로 면적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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