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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160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2.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3. 3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정답
  4. 4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 5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1,200 등 일반 지역은 ㎡ 단위,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시행령 제60조① 1호 단서) — 0.1㎡ 규정은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등록전환 면적측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2. ②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좌표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3. ③X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1㎡ 미만인 경우 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1/1,200 지역은 ㎡ 단위(시행령 제60조① 1호 단서).
  4. ④O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 정의(제2조 27호).
  5. ⑤O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분할 오차 초과 시 정정(시행령 제19조① 2호 나목).

등록전환·분할은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분할 오차 초과 시 분할 전 면적·경계 정정(시행령 제19조① 2호 나목).

해설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2

해설

③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1.0㎡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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