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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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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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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이 1,200분의 1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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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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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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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등록전환 면적측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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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좌표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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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이 1,200분의 1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로1㎡ 미만인 경우 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1/1,200 지역은 ㎡ 단위. -
④O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면적 정의(제2조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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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분할 오차 초과 시 정정(시행령 제19조① 2호 나목).
#11603과 같은 문제.
③ 축척이 1,200분의 1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이 1,200분의 1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2 | 해설 | ③ 축척이 1,200분의 1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1.0㎡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 로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
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