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의3 ① ←①이 법령제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감독 다음 조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