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사채의 발행 등 다음 조 제15조사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