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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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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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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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9@2025-10-01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