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교부금 다음 조 제38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