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다음 조 제37조국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