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다음 조 제26조「하천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