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사업 등의 위탁)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