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인가의 특례 다음 조 제23조권리의 변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