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2027-03-30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