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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1168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 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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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도 등록사항(제72조) — 소재·지번·지목·경계 + 색인도·축척·도곽선·기준점·건축물 위치; 소유자는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 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1. ①X
    지번에 관한 사항
    지번(제72조 2호) — 설명 가능.
  2. ②O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지적도 등록사항 아님 — 정답.
  3. ③X
    지목에 관한 사항
    지목(3호) — 설명 가능.
  4. ④X
    경계에 관한 사항
    경계(4호) — 설명 가능.
  5. ⑤X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소재(1호) — 설명 가능.
해설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해설

※ 지적도에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3) 지목 : 두문자 또는 차문자 표시

4) 경계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도면의 색인도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에는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좌표, 부호도, 부호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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