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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에 관한 사항
-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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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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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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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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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번에 관한 사항지번(제72조 2호) —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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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자에 관한 사항소유자는 지적도 등록사항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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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목에 관한 사항지목(3호) —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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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경계에 관한 사항경계(4호) —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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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소재(1호) — 설명 가능.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
2 | 해설 | ※ 지적도에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3) 지목 : 두문자 또는 차문자 표시 4) 경계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도면의 색인도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에는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좌표, 부호도, 부호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