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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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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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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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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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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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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경위의측량 지역 면적은 경계점 좌표에 따라(좌표면적계산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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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경계선상 수치는 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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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좌표 지역 지적도로는 측량 불가 — 좌표로 복원(시행규칙 제6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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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면적은 토지대장 등록사항(제71조① 4호)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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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73-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도면의 지목 부호 기준 — 주차장이면 '차'로 표기되어야 함(시행규칙 제64조).
이 지역은 경위의측량·좌표면적계산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1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 경계복원도 좌표로 실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문제의 도면 그림은 DB에 없음.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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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