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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1회 (2010) 10번 #9296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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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2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정답
  3. 3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4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5. 5
    73-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시행규칙 제69조② 4호)하고, 제명 끝에 '(좌표)'·'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을 표시(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경위의측량 지역 면적은 경계점 좌표에 따라(좌표면적계산법) 측정.
  2. ②O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경계선상 수치는 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 정답.
  3. ③X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좌표 지역 지적도로는 측량 불가 — 좌표로 복원(시행규칙 제69조③).
  4. ④X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면적은 토지대장 등록사항(제71조① 4호)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음.
  5. ⑤X
    73-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
    도면의 지목 부호 기준 — 주차장이면 '차'로 표기되어야 함(시행규칙 제64조).

이 지역은 경위의측량·좌표면적계산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1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 경계복원도 좌표로 실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문제의 도면 그림은 DB에 없음.

해설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2

해설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이 과목 핵심요약